상가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라면 폐업신고가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휴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는 사업자 인적사항, 휴업일과 사유 등을 적어 제출하며,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휴업신고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한 채 잠시 쉬는 상황에서는 실제 영업 중단일을 기준으로 휴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은 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계절성 사업은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