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제공한 렌터카 비용은 보통 차량사고 보상비(또는 사고처리비·차량유지비의 세부 계정)로 처리할 수 있지만, 렌터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 종류와 사업상 사용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렌터카 업체의 세금계산서나 적격한 카드전표를 받았더라도, 그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이고 운수업·자동차임대업 등 예외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고 상대방에게 대차해 준 렌터카도 일반 사업자가 임차해 사용한 승용차라면 이 제한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입니다.
반대로 사고가 사업과 관련해 발생했고, 렌터카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거나 법에서 정한 예외 업종의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거래라는 점과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업 형태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이라면 회계처리와 법인세 손금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렌터카 계약서·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사고 및 상대방 대차 제공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계정과목은 회사의 기존 계정 체계에 맞춰 차량사고 보상비 등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업무용 차량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렌터카 부가세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