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은 제품의 이름이나 판매 장소만으로 면세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영양제처럼 가공해 별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미가공식료품이나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만 1차 가공한 식품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식품’은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제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농산물인지,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식품인지, 원재료·첨가물과 가공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법적 분류와 실제 가공·판매 형태를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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