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에서는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격을 뜻하며,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이 그 자체로 상속세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부가액과 상속세 평가액이 다르면 상속세 신고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장부를 상속세 신고가액에 맞춰 고쳐야 하는지는 별도의 회계처리 문제이므로, 상속세 신고가액을 장부에 그대로 옮기는 문제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장부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일괄 수정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재산별로 상속개시일, 평가기간 내 거래·감정 여부, 공시가격 및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한 뒤 평가액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60조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가 재산 평가의 기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