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적법한 복지사업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목만 지원금이고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나 임금 보전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 이름이 아니라 돈의 실제 성격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에 지급 항목이 있는지, ②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등 지급 절차를 갖췄는지, ③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근무실적·직급·근속 등에 연동되는지, ④ 임금이나 기존 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⑤ 실제 복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의 사업 범위와 사용을 정하고, 기금 설립·출연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금 지원금도 증여세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학자금·장학금이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성 보전이 아닌 적법한 복지사업인지와 지원금의 사용 목적·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