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이메일 주소만 잘못 입력한 경우라면, 그 사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맞고 이메일만 틀렸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입력한 이메일이 세금계산서 자체가 아니라 홈택스의 사업자 회원정보라면, 회원정보에서 이메일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공급자 사업자 정보가 사업자등록 정보와 다르게 표시된 문제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반대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상호·공급가액 등 법정 기재사항까지 잘못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안 경우 등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