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자료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볼 때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가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지시, 시간·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 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