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직원)라고 주장할 근거가 상당히 있지만, 현재 정보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배송구역·출근시간·휴무일과 회사 전용 앱을 통한 배정은 회사의 통제·업무지시를 보여주는 사정이고, 본인 차량과 대체기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은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계약서 명칭, 지급액을 ‘월급’ 또는 ‘배송 단가’라고 부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장비·비용과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관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 차량·대체 비용 부담과 출퇴근의 실제 자율성이 반대 방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라우트와 시간표가 단순한 운영 기준이었는지, 어기면 제재나 배차상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이어서 검토하려면,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 기록과 함께 앱의 배정·완료 내역, 라우트 및 출근·휴무 지시, 지각·조기퇴근에 따른 불이익 여부, 대체기사 사용 승인·비용 자료, 정산서와 차량·유류비 부담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는 실제 업무관계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 정보만으로 발급 의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