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난 뒤에는 승인된 공무상 재해와 관련해 결정 전 사용한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해 달라고 소속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소급 처리를 원해야 합니다.
처리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승인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승인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결정이고, 실제 병가 처리는 별도로 소속 기관이 복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가를 사용한 날이 승인된 재해·요양과 관련된 기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처리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하지 않거나, 사용한 연가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가를 모두 공무상 병가로 바꾸고 싶지 않다면 신청할 때 전환할 날짜를 구분해 명확히 적으세요. 승인 전에는 일반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결정되면 이미 사용한 일반 병가나 연가를 소급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이나 제출 방식은 기관의 복무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결정서와 대상 날짜를 제시해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