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회사가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일반적인 무급휴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 휴직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준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이거나, 법령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추가 기간까지 이미 모두 썼다면, 법정 육아휴직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법정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로 처리하지 말고, 적용되는 사내 규정과 회사의 결정 근거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하는 경우는 직원의 요청에 따른 휴직과 별개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추가 휴직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