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아니지만, 제출처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으로 본인의 사업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자기 사업체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사업자 대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이 ‘회사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지’라면 다음 자료를 대체 증빙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력관리 절차에서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력을 증명할 때 재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증명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의 제출 기준이지,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용 문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표시하기보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또는 ‘사업 운영 사실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대체 서류와 형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 재직증명서의 형식이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