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하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실제로 어디에 쓰는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적법한지, 불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시기와 등록신청 시기, 세금계산서의 수취 명의를 함께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