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정통계 조사대상으로 정식 선정되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지정통계 자료를 항상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통계조사인지와 요청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법」상 지정통계는 정부 정책이나 다른 통계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 따르면 지정통계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통계조사 과정에서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응답자에게도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 요청이 왔다면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와 거부 시 불이익은 조사 종류와 요청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귀사에 온 특정 요청이 지정통계 조사인지, 정식 제출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계법 관련 자료 중 일부는 과거 법령 자료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조항과 요청서의 근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