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지만, 일부 설비가 완성되어 실제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인 설비와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 기간의 설비도 세법상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이나 설비 반입만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해당 설비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발전소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으로 완성된 일부 설비가 실제 발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설비의 취득가액을 한꺼번에 감가상각하기보다, 완성·사용된 부분과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공사 중인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시작한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대체해 감가상각을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진행상황, 사용승인·계통연계 자료, 실제 발전 개시일, 설비별 공사비와 준공 자료를 보관해 사용 개시 시점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뒷받침하세요. 단순한 시험운전인지 실제 사업 사용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 신고 전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