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와 관련해 받은 돈이라도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인 경우와 근로소득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해서 항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비과세되는 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항목의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확인되어야 어느 쪽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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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쿠팡 택배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라우트와 근무 시간을 지정받아 일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식당업을 2026년 9월 10일에 폐업할 때,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이 98,000,000원인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건강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세 대상인가요?
일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헬스장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