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택배 라우트와 근무시간을 정했고 그 일정에 맞춰 일해야 했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 업무관계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의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라우트·시간뿐 아니라 업무 방법과 수행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차량·장비 비용과 사고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배송한 노동의 대가였는지 또는 독립 사업의 수익이었는지, 일이 계속되었고 회사에 전속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정해진 라우트와 시간에 구속된 점은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유롭게 대체인력을 쓸 수 있었거나, 업무 수행과 비용·손익을 독립적으로 책임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사업소득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촉증명서가 거부된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해촉증명서 발급 의무와 인정 범위는 근무기간·퇴직 여부 및 증명서에 요청한 내용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필요한 확인 내용과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답변도 보관하세요. 근로자로 일했는지를 다투게 된다면 업무지시와 시간·장소의 구속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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