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수한 경우라면, 인수 전 세무상 유보는 적격합병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지므로 세무조정 잔액을 항목별로 확인해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양수도나 주식 인수라면 아래 합병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인수 전 장부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세무상 유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명세서에 남아 있는 유보·△유보 잔액을 조정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발생한 유보처럼 추후 반대 세무조정으로 해소될 항목은, 적격합병으로 승계되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처분·상각 등 관련 사유가 생길 때 승계된 잔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대조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사업양수도라면 합병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승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합병인지, 사업양수도인지, 주식 인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법률상 거래 유형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격합병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조정 및 공제·감면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당 요건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