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과세표준이 9,800만 원이고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9/109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일반 음식점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8/108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9,800만 원이 해당 신고기간의 과세표준 전체라면 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라면 6/106이고,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매출액과 별도로 2/102가 적용됩니다. 또 9,8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액(공급대가)이라면 과세표준은 그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제율은 실제 공제액이 아니라 면세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액과 과세표준에 따른 공제한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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