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의 헬스장 회원권·이용료라면, 일인 법인이라도 통상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직장체육비 등 일정한 항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사 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금은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헬스장 비용은 회사의 복리후생보다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임원·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인 운동비가 자동으로 법인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직장체육비 성격의 비용이라면 업무 목적, 이용 대상, 회사의 지급 기준 및 실제 사용 내역 등을 갖춰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의 회원권이나 개인 운동비를 회사 비용으로 바꾸어 처리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적 지출이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사용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영수증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자·이용 목적과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 및 지급 근거를 확인해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헬스장 이용료라면 법인 비용 처리보다 개인 부담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회사가 임직원 공통 복지로 운영한 비용이라면 그 운영 방식과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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