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4,000원을 따로 공제받지 않고, 실제 결제한 총액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의 총 결제액이 150,000원이라면 비용도 150,000원으로 기록하세요. 식대 150,000원에 부가세 4,000원이 별도로 붙어 총 154,000원을 결제했다면 154,000원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4,000원을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의식대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과 회의 목적·참석자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택배기사로서 정해진 라우트와 배송 단가, 사업자 등록 및 월급 명세서 발행, 자차 구매, 대체 기사 고용 비용 부담, 출퇴근 및 휴무 통제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쿠팡 택배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로부터 라우트와 근무 시간을 지정받아 일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공채비용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상연맹은 영리법인인가요?
헬스트레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