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자기 명의로 영업하면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별도의 허락 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하는 미성년자에게 등기를 요구합니다. 등기 신청인은 미성년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최초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업등기에 관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용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형식과 관할 등기소 등은 영업 형태와 신청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