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가 거절되더라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공된 정보에는 거절 후 재신청을 금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복무기관장이 사정을 다시 판단합니다.
재신청할 때는 이전 신청과 달라진 점이나 보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하거나, 겸직 시간·업무 내용을 조정해 복무에 지장이 적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려할 수 있는 보완 예시이며, 정해진 필수 서류 목록이나 허가를 보장하는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겸직을 시작하지 마세요.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복무상 명령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서에는 거절 사유를 확인해 그 부분을 해소한 내용과 겸직하려는 업무·시간·기간을 적고,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절 사유가 바뀌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면 다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