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 용도로 나간 돈이라면 사업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기록한 뒤, 개인계좌에서 돌아온 돈도 매출이 아니라 인출금 회수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카운트에서 계정과목은 회사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아래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인출금(또는 사업주 인출금) / 보통예금사업주 개인용도 지급처럼 실제 사유를 적습니다.보통예금 / 인출금(또는 사업주 인출금)사업주 개인용도 지급액 반환 등으로 기록합니다.두 거래가 같은 금액이고 모두 기록되면 인출금 잔액은 서로 상쇄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30만 원을 보냈다가 3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지출 30만 원과 입금 30만 원을 각각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사업경비나 사업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체확인증 등 지급·반환 내역을 보관하고, 두 거래의 날짜와 금액이 연결되도록 적요나 증빙 메모를 남겨 두세요. 개인사업자의 개인적 지출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비용 계정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 관련 지출이 섞여 있거나 반환액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거래의 실제 성격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이카운트의 화면 이름이나 입력 메뉴는 회사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핵심은 지출결의에서 인출금으로 출금하고 입금보고에서도 인출금으로 상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