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간식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현물로 제공하는 간식인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간식비인지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간제·정규직 여부보다 현물 제공인지 현금 지급인지, 식사대인지 단순 수당인지,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현금 간식비가 식사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간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등 지급 실태를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8월과 9월에 지급한 '연장근로를 위한 특별수당'을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9월에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교육청 운영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카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개인 명의로 정산하고 다음 달부터 법인 카드매입자료로 정산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PDF 디지털 문서를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관마다 따로 PDF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인 소모품비를 현금영수증 매입불공제로 전표처리할 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휴업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차량사고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렌트카 비용의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