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취소하고, 면세 거래에 맞는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할 때는 수정 사유를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로 선택하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그대로 음수로 표시합니다. 이 사유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취소하는 방식이므로, 정정 내용을 적은 양(+)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한 장 더 발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면세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면 취소 처리와 별도로 전자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를 발급해 거래 증빙을 맞추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8호는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당초 발급분을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수정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면세인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