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신고 전체 금액이 아니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매출을 일부 누락했다면, 누락분의 과세표준이 가산세 계산 기준입니다. 이미 신고한 영세율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0.5%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0.5%가 아니라,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 등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와 별도로,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금의 어떤 신고 항목을 과소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