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인데 그곳에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면, 용도변경 절차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확인해야 하며 절차 없이 영업하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점’이 사업자등록 업종을 뜻하는지,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를 뜻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관할 구청의 영업신고증 업종(일반음식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기재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용도변경이나 영업신고 없이 운영 중이라면 위법 상태가 될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8월과 9월에 지급한 '연장근로를 위한 특별수당'을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임금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500,000원, 부가세 50,000원인 소모품비를 현금영수증 매입불공제로 전표처리할 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기타자산은 자산에 포함되나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급한 일회성 격려금도 퇴직연금 DC형 계산 시 수당 항목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9월에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교육청 운영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카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개인 명의로 정산하고 다음 달부터 법인 카드매입자료로 정산해도 되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휴업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