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업과 관련 없는 법인이 운행하던 중고자동차를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중고자동차”와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차명·차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현대 ○○, 승용차)”처럼 적고, 거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면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상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가 세금계산서 품목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품목은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며, 품목란에는 거래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무상 좋습니다. 이 안내는 품목란 기재방법에 관한 것이며, 매각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