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가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주거 형편상 따로 살면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부모님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일정한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거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소만 다른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자녀가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에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중복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실제 부양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양 관계가 없거나 소득요건을 넘으면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계산되므로, 부모님 사용액을 합산해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부모님의 소득요건과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님 사용액이 다른 가족에게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