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필요한 식품접객업 카페를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카페는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신고 대상이라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페’라는 이름을 쓰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음식·음료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판매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의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실제 메뉴와 조리·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업종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영업 중이라면 영업을 계속하기 전에 신고 가능 여부와 관할 행정청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