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는 법에서 정한 ‘연부연납’ 제도 대신 ‘분할납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상속세·증여세처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내고 싶다는 뜻이라면,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종합소득세의 분할납부 기준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을 넘긴 뒤 2개월 이내에 내는 방식이며, 장기간에 걸친 납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