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정기 세척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 또는 ‘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며, 회사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기타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제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정수기 관리·세척 용역인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가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해 사용되고, 세척 업체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해당 비용은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척이 아니라 부품 교체·수리 또는 정수기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함께 포함됐다면, 세척료와 구분해 수선비 또는 자산 관련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대·관리 계약의 월 이용료에 세척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청구서의 실제 서비스 내용에 맞춰 기존 관리비 계정과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과 함께 세척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서·작업확인서를 보관해 두세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이면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부에는 세척일·대상 정수기·용역 내용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서 이 비용에 반드시 써야 하는 특정 계정과목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분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