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부가액 44,001,000원의 20%를 계산한 산술 결과는 8,800,200원이 맞지만, 그 금액이 세법상 당기상각범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한도는 차량에 적용하는 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합니다. 정액법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 상각률이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 상각률입니다. 따라서 정액법이라면 기초장부가액 44,001,000원에 2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정액법 상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률법이라면 미상각잔액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때도 20%가 해당 차량의 신고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이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은 270,636,365원이므로, 44,001,000원이 세무상 미상각잔액인지, 장부상 금액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2025년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방법·신고내용연수·상각률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800,200원은 ‘44,001,000원에 20%를 곱한 계산값’으로는 맞지만, 차량의 신고된 상각방법과 상각률이 확인되기 전에는 2025년 필요경비로 반영할 금액으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산별 신고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