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선수금을 실제로 받은 뒤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해당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여러 신고기간에 걸치더라도,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발급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선수금 처리 시에는 실제 입금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세금계산서가 선수금 전액인지 일부 금액인지,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을 함께 대조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