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에 공급한 거래라면, 월합계 등 법정 특례에 해당할 때 2026년 10월 12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이 기한입니다.
특례는 거래처별 9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9월 30일을 작성일로 하거나, 9월 중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해당 기간 종료일을 작성일로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도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므로, 10월 12일까지 미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