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속이 시작된 뒤 시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이내 신청 의무는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60일 기한을 상속등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60일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 기한이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되며, 상속등기를 미루더라도 그 기한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상속인이 추가로 사망하면 상속관계와 등기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상속인 전원과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확인한 뒤,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등기 중 가능한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에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이 필요하며, 첨부서류가 빠지거나 신청 내용이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