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의 체력단련을 위해 산 자전거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했거나 용역비 일부를 그 카드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전거가 회사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 비용(손금)은 회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27조). 대표자 개인의 체력단련을 위한 자전거는 현재 말씀하신 사용 목적상 개인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중 손금 인정 대상에는 직장체육비 등이 있지만, 대표자 개인이 운동하기 위해 구입한 자전거가 곧바로 직장체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관리하고 직원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비품인지, 실제 사용 목적과 이용 내역이 어떤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표자 체력단련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 사용 명의보다 누가 실제로 자전거를 사용하고, 회사 업무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님에게 지급한 용역비와 자전거 구입은 각각 실제 거래에 맞게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고, 용역계약서·업무 결과물·지급 내역과 자전거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미 자전거 값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회계·세무 처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실제 귀속관계에 따라 소득처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