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은 뒤라도,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울산 중구 관할 신고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울산 중구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신고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울산에서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은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래구에서 위 업종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울산 중구의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고, 영업 기간은 1개월 범위 내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존 신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잠시 영업하는 절차이므로, 울산에서의 영업 장소나 기간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3항의 한시 영업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과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영업 업종과 장소가 한시 영업 대상에 맞는지,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울산 중구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