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평균 부가율’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나 실적을 비교할 때 말하는 부가율은 보통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처럼 자체적으로 계산한 비율을 뜻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정 세율이나 신고에 일률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매출·매입 구성, 인건비 등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의 비중에 따라 사업자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기장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30% 같은 간이과세자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30%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쓰는 비율이며, 일반과세자의 ‘평균 부가율’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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