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보내신 일반 등기우편·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우편 서비스 자체가 면세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체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해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등기나 통상적인 우편 발송과는 구분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일반 등기·우편료는 카드전표에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우편료라면 지출 증빙을 보관해 비용 처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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