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재지에서 예전에 한식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감면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과거에 한식당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한식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이거나, 이전 사업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이어 운영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사업이 모두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라면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장소가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새로 시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설·집기 매입 내역, 영업양도 계약 여부, 이전 사업자와의 관계, 실제 운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인지, 중소기업 요건과 창업 지역·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별도 요건이 남습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