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니폼을 구입해 인도받았고 대금만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구입한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복리후생비 | 유니폼 구입액 | | | 미지급금 | | 유니폼 구입액 |
월말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 미지급금을 없앱니다. 이미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래라면 대변 계정은 미지급금이 아니라 카드대금 결제 전까지의 카드미지급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만 하고 아직 유니폼을 받지 않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비용과 미지급금을 먼저 기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니폼을 받은 시점과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거래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실제로 직원의 업무용 유니폼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 의류나 사적 사용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