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 체납인지 사인 간 돈을 갚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우선 납부고지서·통고서·계약서 등 받은 문서의 제목과 발급기관을 확인하고, 납부기한 또는 통고서 송달일을 놓치지 마세요.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이행 여부와 별도로, 받은 문서의 불복 안내 및 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의무가 세금인지 사인 간 채무인지 불분명한 현재 정보만으로는 고소가 적절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