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의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차량이 공제 제외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리스하고 받은 리스료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통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리스료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로 리스했거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해당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이 자동차 관련 불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리스계약서와 차량등록상 차종을 확인해 차량이 불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불공제 대상이면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그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