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영업신고는 이미 해당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가진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존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 신고만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 영업하려는 다음 영업자는 관할 신고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영업신고가 없다면 먼저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미 신고한 영업자가 신고된 장소 외의 곳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 관할 신고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시 영업 규정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