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라면 2026년 9월만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 없이, 2026년 2기 확정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7~8월 조기환급 신고를 했더라도 9월에 별도의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보통 9월분만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월별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에 이미 포함한 매출·매입 내용은 이후 신고에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