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은 ‘20만 원 이하’ 같은 고정 한도가 아니라, 지급액과 상황을 종합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1회 20만 원 증빙 기준을 직원 경조금의 한도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무상 판단은 지급 사실뿐 아니라 업무상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인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가 핵심입니다. 지급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경조사 자료와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면 필요경비 처리 근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