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부모와 배우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피부양자로 올리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역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자녀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부양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인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역가입자라면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은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에서 정한 관계여야 하고,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상세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부부의 자격 여부를 금액 기준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을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취득합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 및 자녀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