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이라면 실업인정일에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취업활동을 입력하고, 활동 종류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신청이나 증빙 제출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가 온라인 신고를 허용했는지와 본인에게 지정된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신청서에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적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고용24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활동 내역과 요구되는 자료를 함께 입력하거나 첨부하세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첨부자료는 활동 종류 및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첨부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24의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지침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형식적 활동을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소득 발생을 누락하면 실업인정이 거부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은 신청서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