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은 차량등록증상 종류와 구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일 수도 있고 특수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크레인이 장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화물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화물적재공간과 적재능력 등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를 구분하고,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쓰도록 제작된 차량 중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특수자동차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크레인 장비를 실은 차량이라도 등록상 ‘화물자동차’인지 ‘특수자동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차량등록증의 차종·차형·차량 종류를 우선 보시고, 등록증만으로 불분명하면 차량등록 관청에 해당 자동차의 등록상 분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나 운송사업 관련 판단도 이 등록 분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는 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자동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법에서 화물차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